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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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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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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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생사실의 통보 제2조(출생사실의 통보)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4조제4항제3호의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출생 순서 2. 아동이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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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 감사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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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에 따라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정대상 제2조(평정대상) ① 근무성적과 자질(이하 "근무성적 등"이라 한다) 평정은 판사에 대하여 행한다. ②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평정기간 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 등을 평정할 수 있다. 평정자 제3조(평정자) ① 근무성적 등 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대법원장은 해외연수 또는 사법연구 중인 판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평정자를 대신하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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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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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임사항 제5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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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명단에 추가하거나 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 제2조의2(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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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의 양식 제1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에는 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약정자부와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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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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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제2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① 대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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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선박등기부 등 물적 편성주의 제4조(물적 편성주의) 선박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척의 선박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등기기록의 양식 제5조(등기기록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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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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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감사담당자"란 감사기관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계자 등"이란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는 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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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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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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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지위, 윤리감사관의 보좌기관과 분장사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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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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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2의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 ③ 삭제 시험의 일부면제 등 제4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일부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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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