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1.3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대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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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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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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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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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준용한다. 사무처리의 원칙 제3조(사무처리의 원칙) 재판사무등은 적정ㆍ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능률과 봉사를 지향하여야 한다. 사무분담 제4조(사무분담) ①각급법원(지원 포함, 이하 같다)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법원의 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관 기타 직원들 상호간의 업무분담이 공평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