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비실명 처리"란 판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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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비실명 처리"란 판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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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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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비실명 처리"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제1항에 따른 판결서(이하 "판결서"라 한다)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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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비실명 처리"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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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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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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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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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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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계 사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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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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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반자"라 함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재판"이라 함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말한다. 4. "감치시설"이라 함은 군교도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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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5. "소속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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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2.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3.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4. 「민사집행법」 제115조제3항, 제14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5. 「민사집행법」 제140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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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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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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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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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비밀취급 인가권자 제4조(비밀취급 인가권자) ①1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법원행정처장 ②2급 및 3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1급비밀취급 인가권자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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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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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군사법원의 관할 및 심판기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