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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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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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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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능)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아래 각 호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법원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3.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판사의 보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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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사건번호 3.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 ③ 법 제8조제2항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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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관련 법 및 제도 2.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청구처리 절차,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등) ② 정보공개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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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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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부터 5급으로 임용하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2.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보하는 경우 3.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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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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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법원장회의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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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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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을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4. 각급 법원장 5. 법원행정처 차장 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ㆍ선임재판연구관 7. 법원도서관장 8. 대법원장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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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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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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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따른다. 1. 각급 기관 청사를 이전하는 정책ㆍ제도 및 계획(입법을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각급 기관 청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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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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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2. "전자확정일자"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 "인터넷등기소"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부여한 확정일자를 말한다. 확정일자부여기관 등 제3조(확정일자부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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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