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4건2950ms · 전문검색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아ㆍ태 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능 제2조(기능)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ㆍ태 회의의 준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아ㆍ태 회의의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법원장 비서실장 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3.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4.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5.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6.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7. 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장
대법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판"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 형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비송 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연임,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2. "소속 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대법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4급 이상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대법원
구성한다. ② 단장과 형사전자소송심의관은 판사로 보한다. ③ 형사전자소송담당관은 4급 이상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사무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ㆍ개정 2.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3.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대법원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기사항증명서 제2조(등기사항증명서)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등기기록 등 열람 제3조(등기기록 등 열람)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되, 열람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다. 정 의 제3조(정 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이라 함은 법원기록보존소장을 말한다. 2.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대법원
직무범위 제2조(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시ㆍ군법원 공탁관(供託官)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ㆍ군법원의 사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한다. 1. 변제공탁(辨濟供託)해당 시ㆍ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ㆍ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ㆍ독촉ㆍ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민법」 제487조
대법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소송시스템"이란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 제출, 송달, 관리 등에 이용하기
대법원
법원공무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판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
대법원
목적으로 한다. 관할 제2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와 같이 한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은
대법원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인지액 제4조(인지액) 다음 각 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2. 법 제44조의 중지ㆍ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3. 법 제45조(법 제593조제5항에 의하여
대법원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기록"이란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