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의 장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②각급법원의 장은 필요에 따라 판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판사회의의 구성원인 판사 5분의 1 이상 또는 내부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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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의 장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②각급법원의 장은 필요에 따라 판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판사회의의 구성원인 판사 5분의 1 이상 또는 내부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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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기능 제2조(기능)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아래 각 호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법원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3.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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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법관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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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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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2. "전자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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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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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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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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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이하 "정보공개 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관련 법 및 제도 2.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청구처리 절차,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등) ② 정보공개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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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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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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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라 함은 법 제58조제2항에 규정된 명령위배행위, 법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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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법 제8조제2항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사건번호 3.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 ③ 법 제8조제2항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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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사항"이란 피성년후견인등(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계약의 본인(후견계약의 위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전처분의 본인(임시후견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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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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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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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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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따른다. 1. 각급 기관 청사를 이전하는 정책ㆍ제도 및 계획(입법을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각급 기관 청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정책ㆍ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