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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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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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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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따른다. 1. 각급 기관 청사를 이전하는 정책ㆍ제도 및 계획(입법을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각급 기관 청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정책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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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3급부터 5급으로 임용하고,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2.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보하는 경우 3.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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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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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대행하고, 사법연수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별표 1]에 열거된 법원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구성원 제4조(구성원) ①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하여 각급 법원(대법원을 제외한다)의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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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에 보하여진 법관을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4. 각급 법원장 5. 법원행정처 차장 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ㆍ선임재판연구관 7. 법원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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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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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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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는 각급법원의 장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②각급법원의 장은 필요에 따라 판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판사회의의 구성원인 판사 5분의 1 이상 또는 내부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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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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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한다. 징계부가금 제2조의2(징계부가금) ①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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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법관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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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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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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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기능 제2조(기능)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아래 각 호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법원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3. 예산요구, 예비금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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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