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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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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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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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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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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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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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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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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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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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징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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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소송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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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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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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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