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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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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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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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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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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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기능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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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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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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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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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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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별로 집행관 1인을 추가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장은 집행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임명 인원의 일부를 집행관의 직무 중 일정 분야를 주된 업무로 하여 처리하는 집행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을 전보할 수 있다. ④지방법원장이 집행관을 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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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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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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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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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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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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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법원장회의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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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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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취지 제1조(취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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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취지 제1조(취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