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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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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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과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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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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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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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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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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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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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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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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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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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