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 ... 한다)에서 기금의 수입으로 하기로 한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여유자금의 운용 제3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말한다. ② 이 규칙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