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소비자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제2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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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소비자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제2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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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인도조약" "청구국" "인도범죄" 또는 "범죄인"의 용어의 ...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한 바와 같다. ②이 규칙에서 "법원"이라 함은 서울고등법원을, "판사"라 함은 서울고등법원판사를, "검사"라 함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를 말한다. 준용규정 제3조 (준용규정)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서류 및 송달에 관한 사항은 법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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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법참여기획단(다음부터 "기획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단의 구성 제2조 (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