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외의 수입금을 말한다. 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같은법 제40조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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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수입금을 말한다. 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같은법 제40조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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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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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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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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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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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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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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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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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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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기록"이란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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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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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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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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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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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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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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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