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지위, 윤리감사관의 보좌기관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감사관 제2조(윤리감사관) ① 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 감사업무(다만,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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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지위, 윤리감사관의 보좌기관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감사관 제2조(윤리감사관) ① 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 감사업무(다만,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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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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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하며, 그 결과를 「법관징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청구권자나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제1항에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이하 ‘징계청구권자등’이라 한다),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1.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개시의 필요성ㆍ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법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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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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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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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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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판서 정본을 지체 없이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의 지정 제3조(소송수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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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에 따라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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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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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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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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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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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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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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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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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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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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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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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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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의 양식 제1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에는 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약정자부와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