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대법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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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대법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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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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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2.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보하는 경우 3.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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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11제9항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 각하 판결의 신청 제2조(소 각하 판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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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법원통계예규에서 정한다. ③ 전항의 방법에 의한 통계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정기 보고에 의하되, 그 보고 방법은 법원통계예규에서 정한다. 재판사무 관련 통계자료 관리 제3조 (재판사무 관련 통계자료 관리) ①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시스템 전산입력 담당자는 자료 입력 시 통계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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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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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2026년 9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이하 "아ㆍ태 회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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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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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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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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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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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자소송심의관은 판사로 보한다. ③ 형사전자소송담당관은 4급 이상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사무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ㆍ개정 2.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3.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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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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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 감사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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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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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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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제ㆍ개정"이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이해관계 있는 기관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 의견조회 제3조(의견조회)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는 때에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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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조(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업무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선변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