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19건234ms · 전문검색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대법원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5. "소속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
대법원
(방청인의 준수사항) 제1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 및 재판장의 명을
대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을 말한다. 4. "자체감사"란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감사담당자"란 감사기관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계자 등"이란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는 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지위, 윤리감사관의 보좌기관과 분장사무에 관한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조항 3.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4. 채권의 몰수보전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5. 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몰수보전청구일 경우에는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보좌관제도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이하 "추진단
대법원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4. 각급 법원장 5. 법원행정처 차장 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ㆍ선임재판연구관 7. 법원도서관장 8. 대법원장 비서실장 9. 법원행정처 실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양형위원회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