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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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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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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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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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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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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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소송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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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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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기능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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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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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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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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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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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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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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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제업무 관련 기획 협조요청 제4조(협조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임사항 제5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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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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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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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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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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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