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재사항) ①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물등에 대한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허가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한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 죄명 2. 피의사실의 요지 3. 인도할 증거물 4. 인도할 국가 및 그 기관 5. 인도할 사유 ②제1항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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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①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물등에 대한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허가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한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 죄명 2. 피의사실의 요지 3. 인도할 증거물 4. 인도할 국가 및 그 기관 5. 인도할 사유 ②제1항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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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격영상재판장치 제2조 (원격영상재판장치) ①원격영상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판사가 출석하는 법정에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3대(그중 1대는 판사만을 촬영하여야 한다) 2. 대각선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 마이크 및 스피커 ... 판사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법정에는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2대 2. 판사의 영상만을 비추어 주는 대각선길이 10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 대각선 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4. 마이크 및 스피커 원격영상재판을 할 법원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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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담의 변경 3.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배당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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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단장은 위원 중 1인을 주무위원으로 지명한다. ④ 기획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 자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2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대학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획단에는 단장이 지명한 간사 1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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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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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등의 검인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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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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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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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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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판관계인"이란 법관, 당사자, 증인 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격영상재판"이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 ...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건(같은 항 제3호의 사건은 즉결심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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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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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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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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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은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이 한다. 법복의 대여 제3조(법복의 대여)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에게는 법복 1착을 대여한다. 다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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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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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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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계산 및 그 밖에 같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수의 기준 제2조(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 1"기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받는다. 봉급조정수당 제3조(봉급조정수당) ①법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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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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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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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용대상은 아래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2.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 용어의 정의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법원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법원행정처 및 각급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