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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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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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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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서에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 그 명칭을 말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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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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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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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분석ㆍ평가 3. 전국 사법보좌관 업무지원 및 간담회 개최 4. 그 밖에 연구ㆍ업무지원 자료의 수집,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조요청 제4조(협조요청)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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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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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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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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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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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선변호 관련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등에 관한 사항 2.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ㆍ해촉,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 관한 사항 4.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선변호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주무위원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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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의 양식 제1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에는 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약정자부와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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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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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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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의 창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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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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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법원장회의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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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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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능 제2조(직능) ①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사의 입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사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등의 설계를 ...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