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국무조정실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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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국무조정실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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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국무조정실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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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5,000만 원 추정가격: 4,545만 원 개찰일시: 2026-08-19 15: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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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5,000만 원 추정가격: 4,545만 원 개찰일시: 2026-08-19 15: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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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5,000만 원 추정가격: 4,545만 원 개찰일시: 2026-07-28 15: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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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5,000만 원 추정가격: 4,545만 원 개찰일시: 2026-07-28 15: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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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5,000만 원 추정가격: 4,545만 원 개찰일시: 2026-07-28 16: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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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5,000만 원 추정가격: 4,545만 원 개찰일시: 2026-08-04 15: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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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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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무부 2. 국무조정실 3. 법제처 4. 국가데이터처 5. 지식재산처 6. 검찰청 7. 기상청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제4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을 예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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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 2. 「항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3.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4.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5. 「항공사업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6.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 7.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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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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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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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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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미수습자"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하여 수습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지역"이란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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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3."항공사고등"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항공사고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철도사고"란 철도(도시철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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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출자금지ㆍ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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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