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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무조정실법령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6.02.26 · 색인 2026.08.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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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제2조(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사실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하는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량항공기 조종사(조종사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 2.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조종자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통보사항 제3조(통보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사고등 2. 철도사고 가. 항공기사고등의 유형 나. 발생 일시 및 장소 다. 기종(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발생 경위(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사상자 등 피해상황(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가. 철도사고의 유형 나. 발생 일시 및 장소 다. 발생 경위(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사상자, 재산피해 등 피해상황(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사고수습 및 복구계획(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통보시기 제4조(통보시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자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른 통보사항의 부족을 이유로 통보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통보방법 및 절차 제5조(통보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해야 하며, 구두, 전화,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외의 항공ㆍ철도사고등의 경우: 위원회 2.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② 제1항의 통보에 필요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기관등항공기 사고발생 통보 제6조(국가기관등항공기 사고발생 통보)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사고 발생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 증표 제7조(증표)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ㆍ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무조정실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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