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e492504-113e-4360-b1f7-5e2e47ba23dc","doc_type":"law","title":"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n제2조(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사실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n제2조(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사실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해야 하는 항공ㆍ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경량항공기 조종사(조종사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n2.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조종자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n통보사항\n제3조(통보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항공사고등\n2. 철도사고\n가. 항공기사고등의 유형\n나. 발생 일시 및 장소\n다. 기종(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n라. 발생 경위(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n마. 사상자 등 피해상황(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n바. 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n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n가. 철도사고의 유형\n나. 발생 일시 및 장소\n다. 발생 경위(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n라. 사상자, 재산피해 등 피해상황(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n마. 사고수습 및 복구계획(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n바. 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n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n통보시기\n제4조(통보시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자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른 통보사항의 부족을 이유로 통보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n통보방법 및 절차\n제5조(통보방법 및 절차)\n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해야 하며, 구두, 전화,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n1.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외의 항공ㆍ철도사고등의 경우: 위원회\n2.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n② 제1항의 통보에 필요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n국가기관등항공기 사고발생 통보\n제6조(국가기관등항공기 사고발생 통보)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사고 발생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n증표\n제7조(증표)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n수당 등의 지급\n제8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ㆍ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ministry_code":"opc","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6-02-26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43:35.32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AD%EA%B3%B5%E3%86%8D%EC%B2%A0%EB%8F%84%20%EC%82%AC%EA%B3%A0%EC%A1%B0%EC%82%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항공철도사고조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총리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e2444e7-c1ae-423b-abe6-e40ba00fa358","doc_type":"procurement","title":"청년체감도 지표·지수 개발 및 체감도 평가도입 연구","published_at":"2026-08-06T07:42:07.000Z"},{"id":"d15e22e8-2b2e-44bc-b162-7ca2b2a95082","doc_type":"procurement","title":"청년체감도 지표·지수 개발 및 체감도 평가도입 연구","published_at":"2026-08-06T00:53:35.000Z"},{"id":"df6abb18-e260-433c-9a1a-0e72521577e7","doc_type":"procurement","title":"범정부 자살예방정책 홍보 용역","published_at":"2026-07-29T00:09:08.000Z"},{"id":"02db84e1-216b-4f55-977f-924839349b76","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0:28:16.000Z"},{"id":"f6aa1c40-98a1-457a-ba9e-c5b8adcfdb90","doc_type":"procurement","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06:03:02.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