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설치기관 제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설치기관) 영 제11조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무부 2. 국무조정실 3. 법제처 4. 국가데이터처 5. 지식재산처 6. 검찰청 7. 기상청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제4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사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