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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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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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운영 과정에서 실시한 원자력안전 관리에 관한 정보 2.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4. 「원자력안전법」 제8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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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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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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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구역중 사보타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방사선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자력시설등을 방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물리적방벽"이라 함은 침입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고 접근에 대한 통제를 보완하여 주는 울타리ㆍ장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말한다. ②이 영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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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ㆍ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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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한다. 2. "핵연료집합체"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한 다발의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3.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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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조사(照射)되지 아니한 천연우라늄 및 감손(減損)우라늄과 열중성자로에서 조사된 천연우라늄 및 감손우라늄은 제외한다. 3. "개인선량계"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