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09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 부분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