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09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제3조(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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