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09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8건647ms · 전문검색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각각 2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의 신청 제3조(변경승인의 신청)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