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6.0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취득,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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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 및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취득,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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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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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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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