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09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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