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09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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