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안전정보 제2조(원자력안전정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같은 법 제30조에 ... 이하 "원자력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실시한 원자력안전 관리에 관한 정보 2.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4. 「원자력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