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6.0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9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은 사업소별로 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