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장의 임명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 원장 후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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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장의 임명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 원장 후보자를
원자력안전위원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 제2조(원자력안전관리의 독립성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법」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1항, 제22조제2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7조(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4항, 제4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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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상운전등의 범위등 제2조(정상운전등의 범위등) ①「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전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6조제2호ㆍ제40조ㆍ제46조제2호 ... 상태에 있어서의 원자로의 운전등 3. 천재지변 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원자력손해의 발생원인이 되는 것이 없는 상태에 있어서의 원자로의 운전등 ②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원자력손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삭제 2.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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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환 등의 범위 제2조(변환 등의 범위) 「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환"ㆍ"가공"ㆍ"사용후핵연료처리"ㆍ"핵연료물질의 사용"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은 각각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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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