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6.09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제3조(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