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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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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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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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하기 위하여 물리적방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핵심구역"이라 함은 방호구역중 사보타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방사선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자력시설등을 방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물리적방벽"이라 함은 침입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고 접근에 대한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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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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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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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ㆍ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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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위원회가 방사능 농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한다. 2. "핵연료집합체"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한 다발의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3.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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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손(減損)우라늄과 열중성자로에서 조사된 천연우라늄 및 감손우라늄은 제외한다. 3. "개인선량계"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