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제2조(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①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둔다. ② 치안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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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제2조(치안대학원의 설치 등) ① 「경찰대학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따라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둔다. ② 치안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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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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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2조(경찰공무원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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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조(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신고 접수와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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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ㆍ설비 기준 제2조(사격장의 종류와 구조ㆍ설비 기준) 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격장의 종류는 별표 1의 사격장과 별표 1의 사격장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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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호송경비의 통지 제2조(호송경비의 통지)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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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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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제2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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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 제2조(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 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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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제2조(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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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조(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112치안종합상황실(이하 "112치안종합상황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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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제2조(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전판돌리기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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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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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과 등기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경찰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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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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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제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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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2"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