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경찰수갑 2. 경찰방패 3. 경찰권총 허리띠 4.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ㆍ표시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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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경찰수갑 2. 경찰방패 3. 경찰권총 허리띠 4.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ㆍ표시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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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범죄 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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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선 지급해야 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료 2.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3. 처치ㆍ투약ㆍ수술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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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쳐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행위 2. 법령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작성ㆍ배포하는 행위 3.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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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명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2. 경찰정신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ㆍ봉사ㆍ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3. 규율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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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3. 치안분야 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과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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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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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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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수갑ㆍ포승(捕繩)ㆍ호송용포승ㆍ경찰봉ㆍ호신용경봉ㆍ전자충격기ㆍ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ㆍ소총ㆍ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산탄총ㆍ유탄발사기ㆍ박격포ㆍ3인치포ㆍ함포ㆍ크레모아ㆍ수류탄ㆍ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ㆍ최루탄등 : 근접분사기ㆍ가스분사기ㆍ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