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9.2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경찰청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기관운영일지 4.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실종아동등의 사례관리 서류 10. 신상카드의 폐기와 관련된 서류 11. 실종아동등의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 제3조(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 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