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삭제 조직 제2조(조직) ① 의무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무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에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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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삭제 조직 제2조(조직) ① 의무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무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에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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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의 종류ㆍ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제2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 ...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수갑ㆍ포승(捕繩)ㆍ호송용포승ㆍ경찰봉ㆍ호신용경봉ㆍ전자충격기ㆍ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ㆍ소총ㆍ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산탄총ㆍ유탄발사기ㆍ박격포ㆍ3인치포ㆍ함포ㆍ크레모아ㆍ수류탄ㆍ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ㆍ최루탄등 : 근접분사기ㆍ가스분사기ㆍ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타장비 : 가스차ㆍ살수차ㆍ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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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제2조(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선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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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장비의 범위 제2조(경찰장비의 범위) 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등록신청서 등 제3조(등록신청서 등)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ㆍ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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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등 제3조(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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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칙금 납부통고서 등 제2조(범칙금 납부통고서 등) ①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및 범칙금 영수증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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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 ①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위해 경찰관이 수행하는 활동(이하 "정보활동"이라 한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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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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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① 경찰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복식(이하 "경찰복식"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하며, 의무경찰은 의무경찰 복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