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조 각 호의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 장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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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조 각 호의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 장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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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청원경찰의 직무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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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배치 대상 제2조(배치 대상)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금융 또는 보험을 ... 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3.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4. 학교 등 육영시설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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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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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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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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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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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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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