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급여품 제2조(급여품) ①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대여품 ... 제3조(대여품)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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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급여품 제2조(급여품) ①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대여품 ... 제3조(대여품)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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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제3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경찰서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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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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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타 사행행위업 제1조의2(기타 사행행위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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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일시ㆍ장소 및 경위를 보관증을 교부받은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 삭제 습득공고 등 제3조(습득공고 등) ① 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습득물을 제출받은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받은 습득물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어 법 제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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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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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말한다) 등 인적사항 및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또는 그 원인이 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 "식별코드"란 개인 식별을 위하여 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