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2조(경찰공무원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