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여품"이란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대여품"이란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 급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대여품 제3조(대여품)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