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21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가인권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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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구금ㆍ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