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진단ㆍ재활ㆍ치료ㆍ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