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23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소방청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건비의 범위
제2조(인건비의 범위)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 ... 보수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
인건비계정의 세입
제3조(인건비계정의 세입)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법령법령2026.07.01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제2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의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해당 자료ㆍ정보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법령법령2026.06.23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청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 수립ㆍ시행
제3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접수센터(이하 "119접수센터"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법령법령2026.07.01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소방청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사업의 대상
제2조(지원사업의 대상) 「대한소방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 ... 사망한 회원을 포함하며, 이하 "순직자"라 한다)
2.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중 상이를 입은 회원(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중 대한소방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치료가 필요한 회원으로 한정하며, 이하 "공상자
법령법령2026.07.0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법령법령2026.06.23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법령2026.02.27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법령법령2026.06.2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소방청
절차 등
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법령2026.07.0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소방청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ㆍ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법령법령2026.07.01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세부 사항 등
제2조(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세부 사항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소방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추진 실적
4. 소방장비의 사고 현황ㆍ분석 및 예방대책
5.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현황
6. 그 밖에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추진한 정책의 실적
소방장비의
법령법령2026.07.0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법령법령2026.06.2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소방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
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법령법령2026.07.0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경연대회
제2조(기술경연대회)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 중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
법령법령2026.07.0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1조의2(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법령2026.06.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소방청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물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위험물의 지정수량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법령법령2026.06.23
소방기본법 시행령소방청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민원센터(이하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법령법령2026.06.2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 ...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법령법령2026.06.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소방청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중이용업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법령법령2026.06.23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소방청
수립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장비관리의 중장기 ... 정책목표 또는 방향의 변경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총사업비 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법령법령2026.06.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소방청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