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1.29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청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제3조 삭제 기관장의 책임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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