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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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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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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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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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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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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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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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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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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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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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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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물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위험물의 지정수량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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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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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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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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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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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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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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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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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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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