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1.23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이하 "행가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