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1.11.13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그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범위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의 감액 제2조 (보조금의 감액)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법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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